경제·금융

보행장애인 탑승차량만이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장애인이 탄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전면 갱신, 보행장애인 운전자나 그 보호자에게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보호자의 경우 보행장애인을 태운 경우에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우러부터 장애인이 타지 않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지침은 보행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발급하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용ㆍ주차불가용,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ㆍ보호자운전용 등 4가지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보행장애가 있다는 장애진단서(하지절단 1~3급, 하지관절 4~6급, 하지기능ㆍ시각장애 1~5급 등)를 제출해야 한다. 표지는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바뀌고 변조 등이 어렵도록 조폐공사에서 폴리에틸렌 재질로 일괄제작된다. 유효기간(발급한 달로부터 3년)도 도입된다. 복지부의 박찬형 장애인정책과장은 새 지침 도입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보행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발급돼 부착차량이 36만4,000대(작년 9월 현재)를 넘어선 데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 정작 보행장애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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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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