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MVNO는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으로 그동안 2Gㆍ3G만 제공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MVNO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MNVO 가입자는 약 45만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0.8%선에 불과하다. 이번 방안에는 재판매사업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MVNO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선ㆍ후불 번호이동, 다량구매 할인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최근 주력 이통 서비스로 떠오른 LTE는 당장 MVNO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도입하기로 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LTE 가입자가 300만명 정도 수준으로 좀 더 시장이 커지면 MVNO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기는 시장에 따라 연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오는 4월부터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 그대로 MVNO로 갈아탈 수 있도록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후불 간 자유로운 번호이동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MVNO의 안정적 사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3년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입자가 증가하는 만큼 망 이용 비용을 깎아주는 다량구매 할인율의 구간도 기존보다 5만명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할인폭이 커지면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MVNO 사업자의 도매대가는 다음달 재산정된다.
석 국장은 "MVNO 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도매제공대가가 상당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