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 본격화

◎OECD, 지난달 첫 의제상정… 관심/미·영 국제 가이드라인 추진/독·불도 “경쟁력향상” 맞장구/통산부, 결합재무제표·공시제강화등 대책 부심주주와 경영자의 관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일정 규범을 제시하는 이른바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은 기본방향에 대한 줄기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이 라운드가 시행될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11일 기업 지배구조문제는 그동안 학계에서만 논의돼 왔으나 6월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를 의제로 올려 회의를 개최,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OECD 각료 이사회때까지 협상이 연장된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 OECD 최대 관심사는 기업지배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소유주인 주주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미국과 영국은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권행사 등을 위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이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OECD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통산부 우태희산업정책과장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기업관련 제도가 복잡한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 지배구조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OECD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시제도 및 감사권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각국의 움직임과 관련,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결합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대주주에 대한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의 견제기능과 공시제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대기업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지배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에 합리적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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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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