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공] 미분양 부동산 특별할인

대한주택공사는 미분양된 아파트와 상가, 용지에 대해 18일부터 9월말까지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주공은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5가구 이상의 주공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중도금 전액을 잔금납부 때 내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40%까지 2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한다. 분양가격이 7,603만원인 수원 조원지구 24평형 5채를 매입할 경우 400여만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2가구 이상 매입자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총분양금액의 15~20%에서 10%로 낮춰준다. 주공은 주택이나 상가, 용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물량을 4억원어치 이상 매입하는 경우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이월해주고 총분양금액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금액에 관계없이 주공의 미분양 부동산을 2건 이상 매입해도 1~2회의 중도금을 잔금납부 때 낼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은 이미 주공의 부동산을 구입해 대금납부중인 계약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대금납부중인 부동산과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을 합쳐 할인조건을 충족시키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은우기자 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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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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