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가리스' 상표권 공방 승소

법원 "발음등 유사" 매일유업 '불가리아' 販禁결정

남양유업의 유산균 발효유 ‘불가리스’와 매일유업 ‘불가리아’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단어 자체의 음절 수가 4음절로 동일하고 앞의 3음절이 그 발음과 철자가 동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음절 중 어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점 등에 비춰 유사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식별력이 없다는 매일유업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가리스’가 일반적인 성질 등을 표현하는 ‘기술적 표장’의 하나로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매일유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은 14년간 ‘불가리스’를 강조하는 광고 등을 실시해왔고 이는 현저한 지명 및 기술적 표장 그 자체가 아니며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영업표지로서 기술적 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일 불가리아’ 출시를 계기로 유산균 발효유 시장의 지배력 강화에 적극 나섰던 매일유업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법원의 결정문이 업체에 송달되는 3일 이후 ‘불가리아’의 판매 및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 제품 역시 모두 수거해야 한다.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보완한 이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 등의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낼 것”이라면서 “제품수거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의 한 관계자는 “선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름에 대한 혼동이 사실상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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