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류시설 건축용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3년간 유예

◎택지지구 아파트형공장용지비율 3%로/중기 무역금융보증 확대/통산부 기업활동장애 19과제 개선추진법인이 물류시설 건축용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및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3년간 유예된다. 택지를 개발할때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2%에서 3%로 늘어나고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조장 면적규모가 현행 최대 2백㎡에서 5백㎡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용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 인수에 대한 특별신용보증한도가 현행 업체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부처 1급 공무원들이 모여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세차례 「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한덕수 통산부차관)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9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국공립대학 교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이 창업 또는 벤처기업 참여를 위해 휴직을 원하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의 7.5배를 중과하되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3년간 유예해주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택지규모가 1백만㎡이상일 경우에만 아파트형공장용지를 2%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택지규모제한을 없애고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지원용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 인수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신용보증한도를 현행 업체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보증한도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내화구조물 의무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조선소와 같이 철골재로 지어 불이 나도 붕괴위험성이 적은 건축물은 내화구조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해 불필요한 건축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장내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중 3톤이하에 대해서는 최초구입 후 5년까지의 검사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형업종제도를 공해배출정도에 따라 도시형·비도시형공장으로 재구분하고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해 개별공장의 입지제한 규모를 철폐하는 등의 과제는 이미 관계부처가 법령개정작업을 마쳤거나 사실상 완료했다.<김준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