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모금회의 회관 매입절차와 기업체로부터 기탁받은 성금의 전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모금회가 지난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 승인 없이 267억원짜리 건물(서울 중구 정동 소재 6층 빌딩)을 사겠다는 가계약을 맺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모금회가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받아 추가 매입비용에 충당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기탁한 40억원은 이웃돕기성금 외에 추가 기탁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성금으로 기탁한 금액이며 이웃돕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금회는 이에 대해 “회관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건물을 사기 위해 4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됐지만 복지부가 기본재산 사용한도 증액을 승인하지 않아 기업에 기부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장단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회관매입 용도로 40억원을 지정 기탁받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모금회에 회관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40억원을 일반성금에 환원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모금회는 “회관 용도로 지정 기탁한 40억원은 일반성금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이런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를 일반성금으로 환원하도록 했다”며 “기탁된 성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