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캘리포니아의 애드리언 무어라는 아이폰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이 유효하며 이 사건이 향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무어는 지난 4월 중순경 애플 아이폰4를 사용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로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자메시지가 사라졌다며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에 알리려고 했다. 그는 애플이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고의로 버라이즌과의 접촉을 방해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 피해를 입은 아이폰 사용자를 대표해 제기돼 향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이폰은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아이메시지 서비스로 연결된다. 그러나 쓰던 아이폰을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꾸면 아이메시지 서버가 기기 변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아이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문제가 확인됐다. 사용하던 아이폰이 있는 경우 설정을 끄면 되지만 이미 아이폰을 버린 사용자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불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