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세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 징수액의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서울시는 9일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각 자치구에 대해 체납시세 목표징수치인 전체 체납액의 10%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특별지원비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기간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토대로 내년 3월중 각 자치구별로특별지원비를 제공하는 한편, 이 제도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체납시세는 지난 9월말 기준 3백20만2천건에 6천7백95만9천7백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