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할 공통의 핵심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를 살리는 입법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업 때리기와 같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노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무리한 총선공약이라고 판단되면 자진 철회하는 용기를 보여야 국민 저변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19대 국회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만 양산해놓고 툭하면 문을 닫는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를 가동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이루겠다며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대형 국책사업의 표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권의식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200가지에 달하는 특권을 스스로 줄이고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세비를 깎고 의석까지 줄이겠다는 일본 의회의 고통분담 노력을 본받을 일이다.
개원과 동시에 종북세력을 축출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치외법권을 앞세워 의사당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정논의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내놓는 발언이나 법안은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부추기고 국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헌법 48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4년 내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 활약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