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모적 政爭 끝내기 '정면돌파'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br>시의회 동의 없어도 주민서명 얻으면 가능<br>전면-단계실시 놓고 시민들 의견 물을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회와의 소모적인 공방전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한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자 다음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고비 때마다 정면 돌파를 해왔다. ◇왜 주민투표 제안했나=오 시장은 이날 주민투표제를 제안한 이유로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는 이날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24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ㆍ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일본 민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 때 도입한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앞으로 절차는=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네 번째가 된다. 하지만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만약 시의회가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방자치법상 현재 전체 114명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 시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기 때문에 5%인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