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상목의원 영장청구 방침

09/15(화) 13:29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15일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이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불법모금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 徐의원에 대해 이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당 白南治의원을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밤 귀가시켰던 徐의원을 이날 다시 불러 국세청 林采柱 전청장(구속)과 李碩熙 전차장을 통해 기업들로 부터 53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전체 모금규모, 李會昌총재등 당지도부의 개입 여부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이 李전차장과 짜고 사기업들을 상대로 53억원을 강제 모금한 사실과 이중 현대,SK,극동건설 등 3개 기업으로부터 23억원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음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그외의 모금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徐의원은 모금이 모두 정치자금법 개정(11월14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11월14일 이후 모금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통한 강제 모금행위의 공모자인 만큼 모금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혀 徐의원을 林 전청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徐의원을 1∼2차례 더 소환 조사한뒤 이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李전차장이 1백여개 모금대상 기업 명단을 작성해 林전청장과 함께 모금에 나선 사실을 중시, 徐의원을 상대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기업의 자금제공 부분에 대해 계속 추궁키로 했다. 한편 미국 뉴욕에 도피중인 李전차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귀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출두할 白의원에 대해서도 2∼3차례 소환조사를 벌인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