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구직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중국 범죄 조직에 공급한 뒤 이들 계좌가 이용된 범죄가 성공하면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황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등학교 선·후배 등으로 엮인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인광고를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 221명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빼돌려 대포계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난 뒤 급여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구직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이를 대포계좌로 만드는 데 활용했다. 이들이 만든 대포계좌는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공급됐다. 총책은 또 이 대포계좌를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계좌로 경찰서에 신고된 사기만 모두 233건, 피해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 황씨 등은 이 같은 금액의 약 10% 정도를 사례로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회원도 구인광고를 낼 수 있다”면서 “기업회원이 월 최대 1만 3,000원의 추가비용만 내면 허위 광고가 사이트 상단에 배치되는 점도 피해자를 쉽게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온 중국 소재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