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에 활력을” 재계 반발 수용/공정법개정안 후퇴… 의미·내용

◎「채무보증 해소」도 수정 가능성/긴급중지명령제 법원에 신청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올 법개정추진 현황을 보면 당초 5월 청와대 보고때의 개정안 초안과 8월초 입법예고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기부진등으로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선회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력집중억제 등 대기업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공정거래법개정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과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키로 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수정배경과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다. ▲채무보증 2001년 완전 해소=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에서 채무보증 완전해소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 당초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포괄적인 채무보증은 외국에도 예가 없는 제도로 여신편중 한계기업 퇴출억제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 또 평균 채무보증비율이 93년 3백42·4%에서 96년4월 현재 55·9%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의 신용대출 확산추세 등을 감안할 때 5년내 단계적 해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완전해소의 이유를 설명. 그러나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있을 당정협의과정에서 공정위의 당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도입= 이번 법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공정위는 새로운 개념도입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개념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명이다. 대신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의 도입취지가 재벌의 친인척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계열분리를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계열분리요건(현재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 계열사주식 3% 미만 보유)을 완화해 동일인의 계열사지분 보유한도를 5∼10%로 상향조정해 계열분리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대상 확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금지대상을 현행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총액 2백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기업도 주식소유비율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등에서 기업결합신고 의무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상향조정)시켜줄 것을 주장, 당초안(10%)보다 다소 높은 15%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대상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키로 한 당초안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금지제도= 공정위는 현행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모든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포괄금지규정으로 개편키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업계와 학계등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행 열거주의방식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전경련과 법무부 등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전에 행정관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거래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해 경제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함에 따라 긴급중지명령도 공정위가 직접 발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수정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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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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