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고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임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태우고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예정된 운행 경로 도중에 지인의 집이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0년 4월 지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홍보용 물품을 운송하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1t 화물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임씨는 ‘업무 중에 사고가 났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자의적ㆍ사적 행위가 개입돼 업무수행에 통상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