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증안책 가시화”/투신이어 증협회장단도 안마련 예정(기류)

◎“업계건의­정부 수용형식” 전망 확산/세제혜택·연기금개입확대 등 가능성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투신사 및 증권사 등 증권관계기관장들의 모임이 활발해지자 정부의 증시안정 조치 발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22개 투신사 사장단들은 조찬 모임을 갖고 ▲시가배당제도 도입 ▲세액공제 주식저축 범위 확대 ▲주식장기보유자 세제혜택 부여 등 15개 항에 이르는 증시안정 대책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또 오는 13일에는 증권업협회가 정례적인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투신사에 이어 증권사 사장단들도 증시안정대책을 마련, 정부측에 이의 시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투신, 증권사 등 유관 기관장들이 나서 주식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호소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정부의 증시안정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이 급속히 침체되자 연기금의 주식매수 기반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 기준 개정 등을 추진, 그동안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 및 우리나라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등을 빌미로 주식시장 침체를 방관해왔던 자세를 포기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되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업계건의가 발생하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식시장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라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이번 증권업계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증시안정 건의사항중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사결정권자의 사항』이라며 시장 안정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렸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현재 투신사 회장단회의에서 요청한 건의 사항중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추진 ▲증권거래세, 수수료율 인하 ▲고객예탁금 이용요율 5% 상향조정 등은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론됐던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제 도입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범위 확대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의결권 부활 ▲97년 정부지분 매각유보 ▲채권시장 개방 조기화 등은 관련 법규 및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운영 방침과 배치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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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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