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8일 국내 개발된 군 항공기의 수리부속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조달예산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도액계약’ 방식을 첫 도입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산 공군 기본훈련기(KT-1), 저속통제기(KO-1),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수리부속 150개 품목과 수량을 확정하지 않은 채 10억여원 범위 내에서 구매키로 하는 한도액계약을 체결했다”며 “구매가능 품목ㆍ수량만 제시하고 실제 구매품목ㆍ수량은 한도액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한도액계약 적용대상을 국산 육군ㆍ해군 무기체계 수리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계약업체들의 납품 성사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국산 무기체계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품목ㆍ수량을 사전에 확정해 조달계약을 맺었으나 신규 무기의 경우 운영경험 부족으로 적정 재고관리가 어려워 신속한 정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외조달 부문에서는 이미 ‘BOA(Basic Ordering Agreement)’라는 이름으로 한도액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