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한 뒤 적발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게 된다. 또 분식회계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3일 일부 기업들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납부일로부터 2년 안에 경정(更正)청구를 하면 돌려받거나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어 세법을 이같이 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ㆍ매각ㆍ합병이나 관급공사 수주 등에서 유리하게끔 분식회계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올린 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에는 법인의 세금탈루를 적발하는 데 세무행정을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식회계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시로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나서는 한편 분식결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7년과 98년 6,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던 대우전자가 회계분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해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