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료 4월부터 인상 불가피

무사고운전자 최저보험료 도달기간 연장 오는 4월부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이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사고가 많을수록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무사고 운전 8년째면 기본보험료의 40%를 내면 되는 최저 보험료 도달기간을 12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12년내에서 보험료 할인율을 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은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이 늘어난만큼 무사고 기록의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를 유지하더라도 매년 1∼3%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 할인제도는 연차별로 100%, 90%, 80%, 70%, 60%, 50%, 45%, 40%의할인율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일률적인 적용이 없어지면서 12년에걸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변경후 첫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해 변경된 할인제도는 실제로 2003년 4월부터 적용된다. 최저 할인율 도달기간은 일본 9년, 프랑스 13년, 미국.영국은 보험사 자율로 돼있는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긴 편이다. 금감원은 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꿔 사고금액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작은 접촉사고라도 많이 내는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 건수제를 유지해오다 89년 사망, 또는 중상 교통사고의 급증에 따른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점수제로 변경했으나 최근 사고유형 추세의 변화로 건수제 회귀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사고위험이 적고 보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우량계층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치해야 하지만 사고 할증자(10%)보다 무사고 할인자(60%)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폭이 너무 커 이들에 대한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기피 현상이 해소될 뿐 아니라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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