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자질 문제가 국제여객선(360만원)에 비해 낮은 국내 여객선의 선원임금(260만원), 계약직 채용 등의 낮은 처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린 데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성 담보 된다면 선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안전 검사에 소홀한데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박안전법상 층수를 늘리는 개조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선박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복원성 장애 발상 사안에는 해수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