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화점·자료처리업등 간이과세 배제

국세청, 내달부터 시행다음달부터 수영장 사업자와 백화점ㆍ신규 호텔ㆍ집단상가 등의 입점업체 및 자료처리업,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9일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이같이 새로 만들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한다. 때문에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돼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충분히 모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등을 하는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백업 전문점이나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 플라자 등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수영장 사업자와 신규 개업 호텔, 백화점 및 집단상가 입점업체 등도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폐업한 호텔과 백화점, 일부 지방지역 등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실내운전연습실도 이번에 제외됐다. 국세청은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10일까지 해당자에게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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