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말보다 6.1%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같은 기간 22.5% 급증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꺼내든 게 부채구조의 변화다.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도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줌에 따라 이달부터 중기 분할상환 대출과 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 적격대출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3일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사주기가 6~8년이어서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 중 68%가 5년 내에 상환한다"면서 "중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을 통해 5년·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적격대출이란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정해주는 대출 만기 기준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재는 10년·15년·20년·30년짜리 장기상품만 있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4월 현재 금리는 4.12~4.43%다. 5년·7년 만기 적격대출금리는 4.08~4.37%다.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사주기에 맞게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에게는 필요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6월부터 대출금리 변동주기가 5년마다 돌아오는 적격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또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더라도 대출 받은 때부터 5년간은 상승폭을 제한한 상품도 신한·하나은행에서 이르면 2·4분기부터 판매한다.
은행보다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은 2금융권 차주를 선정해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만기 5년 이내 단기 대출자가 대상이다.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되면 5월 중순부터 대출전환이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5%선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