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야 "부동산 3법 다듬어 내주 결론"

정부안 대폭 손질 의지… 협상과정 만만치 않을 듯

서 장관 재건축현장 방문

"초과이익환수 폐지 대신 5년유예 방안 합의할수도"

서승환(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완희(오른쪽) 조합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야권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3법'을 대폭 수정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완화안에서 한 발자국도 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다음주 중에 여야 간 합의를 하든지, 내용을 다듬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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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민생을 위하기는커녕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고자 만든 안이다.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제도는 막아야 할 것이다. 투기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고쳐서 합의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부동산 3법 중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민간 택지이면서 전용 85㎡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는 5년 유예, 재건축조합 1인 1가구 폐지는 3~5가구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대폭 수정을 예고한 만큼 협상 과정이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야당 측이 요구하는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합의를 보는 듯했지만 야당이 추가로 요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이른 시일 내 통과시켜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폐지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더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재건축 무산으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장은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어서 만약 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된다면 한국감정원 추산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어렵다면 전향적으로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5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까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 야당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김재정 주택정책관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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