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산법 등 35개법안 재검토를"

경제5단체 부회장단 국회 방문·건의서 전달

"금산법 등 35개법안 재검토를" 경제5단체 부회장단 국회 방문·건의서 전달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관련기사 • 재계 "오죽했으면 국회 직접 방문…"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경제5단체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35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2일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국회를 전격 방문해 재경위ㆍ산자위ㆍ환노위ㆍ해수위ㆍ보복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한꺼번에 국회를 찾아 재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주변에서는 상근부회장단의 국회 방문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 및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상근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노사, 환경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들 법안에 경제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 관련 입법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특히 금산법ㆍ소비자보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ㆍ국민건강증진법 등 7개 개정안과 항만노무특별법ㆍ집단소송법ㆍ식품안전기본법 등 3개 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을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다. 반면 법인세법 개정안 등 20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률안으로 판단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희망했다. 입력시간 : 2005/1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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