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전면 폐지된다. 일부 카드회사가 실시하는 포인트 회원비 납부도 전면 확대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제한 기간을 연내에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각사별로 자율적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규정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가 오는 11월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한 것을 계기로 이를 전체 카드사에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는 올 초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근 논의를 마무리했다. TF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가 제공한 '조건부채권'으로 보고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같이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기로 하고 외부자문 등 상호여전감독 규정과 표준약관 개정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고려할 때 5년의 유효기간도 짧다고 판단한데다 아직 규정개정 사전단계인 만큼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방침은 카드업계의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용기한을 넘긴 포인트는 전체 누적 포인트의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포인트 정보유지 비용이 일부 들어갈 뿐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포인트 사용 최소 단위를 1포인트로 통일하고 모든 카드의 연회비를 포인트로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가입자의 카드 유효기간까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부가서비스 축소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품 구매시 지급되는 선포인트를 부채라고 인식하는 사용자들이 적다는 문제를 고려해 '현재 70만원 혹은 물건 가격의 50% 중 적은 금액'에서 '50만원 혹은 물건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으로 선포인트 사용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포인트 못지않게 포인트 사용단위 제한이나 제휴 서비스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포인트도 많았던 만큼 앞으로 소비자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