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의무 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이행ㆍ미이행 정보를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의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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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작년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 정보의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경실련의 이의신청도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14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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