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공, 인천 그린벨트 땅 매수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지주 불이익 적을듯<BR>27일까지 신청접수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 매수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매도 신청을 받는다. 이번 토지매수는 그 동안 공시지가에 거래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과는 달리 정부와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놓고 협의해 적정한 토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이익이 상당부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 해제지 주변, 녹지보전ㆍ조성대상토지 등을 우선 매수키로 하고 기반시설 접근성, 토지의 이용용도, 인구규모, 토지소유자 소유 및 거주기간 등의 분야별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수 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토지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토지, 98년 이후 취득토지, 타 법령에 의한 매수 청구 대상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는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녹지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69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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