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2011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개최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소개

관세청은 7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117개 업체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혜택제도 등을 소개됐다. 또 해외 관세관들이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소개된 실례로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을 설득, 우리 소주의 과세가격을 박스당 13.6 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시켜 연간 약 3억여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창출한 사례가 있었다. 또 작년 8월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러시아 주재원의 도서, 의류, 가구 등 중고 이사화물에 부과되던 관세(3톤기준 약 1만1,800유로)에 대한 면세를 이끌어 내어 연간 약 242억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얻은 사례 등이 소개됐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 관세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 이라며 “경제 4단체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주재 관세관 초청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빈번하게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국가와의 세관협력회의,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APEC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당국과의 협력채널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관세청 및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지하여 참석하지 못한 수출기업에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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