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년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미제사건 되나

범인 지목된 스리랑카인 '특수강도강간'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17년전 계명대 여대생 성폭행 사건 미궁속으로..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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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했다. 그러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한편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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