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기업에 월 45만~60만원의 장려금을 1년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은 총근로자의 2% 이상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별도로 운영된다.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지 3개월(중증장애인은 1개월)을 초과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6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금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장려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영돈 장애인고용과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약 92만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 고용이 부진했던 대다수 중견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