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8일 지난 6.2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 대가로 (이재명)시장이 ㈜나눔환경에 특혜를 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소용역 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일부 언론에서 사실 확인 관계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갈등에 타 정당의 지자체장을 끌어 들여 일방적인 왜곡 보도로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