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李星圭) 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20일 열린 6개공동체협의회에서 대우담보에 대한 이같은 처리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법률적 검토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열사별 재분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채권단은 대우그룹 이사회가 소액주주나 해외채권단의 동의없이 자의로 채권단에 구상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은 추후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우선 법무법인에 효력여부를 묻는 법률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李국장은 『구상권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대우가 채권단에 이미 담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재분배 과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열사간 대여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소액주주나 해외채권단으로부터 배임행위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李국장은 그러나 『현상황대로라면 포기각서 효력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 관계사 대여금 등의 실무적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고 계열사별 재분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 계열사별로 담보분을 재분배할지의 여부는 다음주께나 최종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데다 해외채권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상권 포기각서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며 『대우는 규모가 워낙 커 추후 문제가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선해결 차원에서 이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