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생필품 물가 안정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과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축산물 부정도축 및 밀수 농수축산물 유통행위 등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ㆍ군ㆍ구청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지만 노점상 등 영세업자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단속은 되도록 지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