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중순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 간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7월10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자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외부 자문기구인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심의를 넘기지는 않았다.
엘리엇이 국민연금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추후 법적 행동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한 합병무효 소송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엘리엇이 마지막 남은 법적 '틈바구니'인 국민연금 측의 이례적 의사결정 과정을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기업 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법리적 측면에서 주주 간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이 공적기관인 것을 빌미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활용 방안을 검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간파한 국민연금은 엘리엇에 '무대응'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엘리엇은 질의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 등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적 질의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