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조직개편 관련 40개 법안 세부조항 싸고 막판 진통

여야 20일 본회의서 일괄처리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로 관련 법안들의 개정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정부의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총 상임위 9개에서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다만 이날 열리기로 했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다음날 오전10시로 연기됐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2시에 다른 상임위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법안을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미룬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 처리사항에 따라 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이다.

관련기사



국회 운영위원회도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공정성, 사법제도개혁, 예산ㆍ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특위는 방송공정성 담보,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운영위는 이날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으로 인식돼온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연유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