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부동산 양도세기준은 경매가"

국제심판원 유권해석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산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도 경매가가 과세기준이 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경매를 통해 18필지 3만3,514㎡의 토지를 16억9,500만원에 낙찰받아 이를 한달 만에 아내와 딸ㆍ아들에게 경매가로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토지는 97년 아파트 예정부지로 지정, 감정가액이 57억4,254만원에 달하며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자들간의 저가거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매가보다 30% 가량 높은 기준시가로 A씨에게 1억7,34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A씨의 아들에게는 5,10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상속증여세법상 경매가 등이 채택되는 일은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A씨가 취득한 경매가는 통상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시가는 증여나 양도가 일어난 6개월 전후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고 수용가ㆍ공매가ㆍ감정가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결정된 공매가액도 거래가액과 사실상 유사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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