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게임 상품권 폐지 추진

우리당,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위해 특별법 제정등

열린우리당이 온라인 상품권과 경품 폐지를 검토 중이다. 지병문 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행성 게임 시장이 연간 17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이라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단속에 맞춰 ‘게임 및 게임산업법’을 제정해 서둘러 불법 행위를 막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또 “게임기에 인증칩을 내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을 원천 차단하고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게임장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이 근절되지 않으면 상품권과 경품 제공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게임법안과 사행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이 검토 중인 상품권과 경품 폐지 방안은 온라인 게임에 국한된 것으로 백화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통용되는 기존 상품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품권과 경품 폐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자 고스톱이나 카드 등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로 변환할 수 있는 각종 경품과 모바일 결제 등도 제한받게 돼 온라인 결제시장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겠지만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 제정은 물론 시행령 마련 과정에 상품권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대책이 순차적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행성 게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게임기 인증칩 장착 의무화 ▦사행성 게임 심의 전담기구 지정 ▦일반 게임장 허가제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경품 취급기준 강화 ▦베팅액 제한 등 인프라 및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게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오는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인증칩을 개발, 하반기부터 게임기에 인증칩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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