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등기 토지분양 ‘사기 주의보’

최근 일부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이 자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땅에 대해 한건 당 수십 억원 이상의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대규모 토지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소비자보호원과 부동산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이 성남시 판교 인근이나 제주도 등 개발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의 땅을 계약금만 걸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허위ㆍ과장 개발정보를 흘려 시세 보다 비싼 값에 토지를 분양하는 업체까지 나타나는 등 투자자들의 주머니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소보원의 경우만 해도 최근 이 같은 피해상담 접수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례 대부분은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이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나 교통망 신설 등의 개발호재를 안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토지매입 대금을 치른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의 유형이라는 것. 이창옥 소보원 상담팀장은 “최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토지 컨설팅업체를 믿고 돈을 투자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는 공산품 등의 소비가 아닌 투자에 관한 문제여서 소보원에서도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성남시 등에서 대규모 토지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I업체는 그 대표적 사례. 이 업체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판교 인근 3,000여 평짜리 그린벨트를 수백 평 단위로 쪼갠 뒤 투자자들을 모아 필지 당 4~10억원 대에 팔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계약금만 걸어놓은 채 등기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것. 이 업체는 성남 이외에도 제주도 등 전국 3~4곳의 땅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설팅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업체가 서울 강남권에만 20~3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사전에 규제할 근거법령이 마땅치 않아 정부의 피해예방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홍광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은 일반 중개업소들과 달리 부동산중개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유 업종이라서 중개업 유사행위를 해도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점 조직형태의 영업활동도 사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컨설팅업체들은 대게 주부영업사원들을 수십 명씩 고용한 뒤 이들 주변 사람들을 투자자로 모으거나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현재로선 투자자 개개인이 해당 토지의 등기현황이나 개발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조언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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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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