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청장은 “그 말을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도 되나”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전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청장은 정청래 의원이 “김 전 청장이 수사 서류를 갖고 나간 것은 범죄가 아닌가”라고 묻자 “범죄가 아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서류를 접할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퇴직한 이후이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안동현 계장을 감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현락 국장은 또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진술녹화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 “일부에서 CCTV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조작됐나”라는 정 의원 질의에 “방영된 부분에서는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국장 자격이 있나”라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1개 신호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했다.
이 청장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에서 ‘긴급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 줬다”며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