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성훈 대표 징역 7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45) 글로웍스 대표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몽골에 금광을 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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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대표는 몽골 금광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고 이는 법이 상장법인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자세를 저버린 행위” 라면서 “수많은 일반투자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불신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글로웍스와 자회사 글로컴즈의 자금을 횡령했고 법인의 자금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면서도 “다만 박 대표가 글로웍스 등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구상권 채권이 있었다고 믿은 점, 박 대표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중 실제로 실현된 액수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45ㆍ구속) 대표 등과 짜고 ‘몽골 보하트 금광을 개발한다’는 허위 정보를 여러 차례 유포해 글로웍스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중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처분해 총 5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글로웍스와 글로컴즈의 회삿돈 83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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