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태상사 등 공매규정 위반 「제과」주 54만주 매각조치

◎증관위,내년 2월까지해태상사 등은 불법으로 취득한 해태제과 54만여주를 내년 2월말까지 매각해야 한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해태상사 등 5인이 해태제과 등 3개 상장법인의 주식을 사들일때 의무공개 매수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초과 취득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태상사, 대한종금, 김옥순씨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5월23일과 24일 이틀동안 해태제과 54만6천6백10주(6.94%)를 사들여 지분율을 20.19%에서 27.13%로 끌어올려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했다. 의무공개매수 규정은 신규로 25%이상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이미 25%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 때는 공개매수를 통해 50%+1주를 사들이도록 정하고 있다. 또 경기화학 지분 29.03%를 보유한 조순애씨가 지난 8월27일 이 회사 주식 8천5백60주를 사들였고 성문전자 지분 28.91%를 가진 신동렬씨도 지난 10월6일부터 10일까지 성문전자 6천8백60주를 매수해 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해태상사 등 3인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고 조순애, 신동렬씨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법취득한 주식을 오는 98년 2월28일까지 매각토록 조치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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