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씨의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의료장비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신씨를 수술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거나 이후 삭제된 정황, 작동기록 등을 조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다른 형태로 저장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저장되는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 유족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S병원 측이 의료 사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술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S병원 관계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S병원 입원실에서 신씨를 담당했던 간호사 2명을 조사했고 이날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함께했던 간호사 1명과 병상 담당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은 주말인 8~9일께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의사가 과연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환자 관리에서 어느 정도로 적절한 진료를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