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20% 줄여야

환경부 5일 관련 지침 고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공정부문 774개 기관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를 줄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중항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774개 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축계획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준비기간 부여차원에서 3월까지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공공무분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목표관리대상이며 공공부문의 발전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도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가안보ㆍ치안 관련 시설과 초중고교,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환경부는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평가한다. 공동평가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재는 없지만 감축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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