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등 반부패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적용시점과 관련, 위헌소지 등을 고려해 소급입법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환수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소급적용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또한 의총에서 `반부패 로드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지난 4.15총선 당시 정치개혁법 손질을 통한 정치부패 추방 ▲반부패 공직사회 확산 ▲하도급, 법조비리 근절 등 3단계 반부패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