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지재권 단속] 재벌계열사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고가 의학서적, 어학교재, 음반물, 의류, 가방등을 불법복제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40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金會瑄부장검사)는 11일 지난 4월 한달동안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박태만(朴泰萬·35)씨등 45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3)씨등 25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03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8%를 넘는 금강기획·제일기획·LG애드·대우중공업·한진건설·아시아나항공등 대그룹 계열사 7개업체등 22개 기업의 전산책임자를 불구속입건하고 해당법인을 약식기소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검찰이 국내 주요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쌍용엔지니어링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업체들도 10~3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박씨등은 중고생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 (주)ELP와 판매계약을 맺은뒤 비밀번호 해독 프로그램을 입수, 개당 220만~35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수도권 일대 학원에 50만~18만7,000원씩 받고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연구비 8억원을 투자한 ELP측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C로부터 선급받은 개발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공균(盧孔均·42·구속)씨등은 고가의 의학서적 5,000권(정품시가 8억원 상당)을 불법복제해 유명병원 의사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설정만(薛貞萬·62·구속)씨등은 수천만원대의 복제장비를 갖추고 어학교재·비디오테이프 등 수만점을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김민석(金旼錫·21·구속)씨는 국내 7개 PC통신회사에 가입하여 회원들에게 무직위로 잔자우편을 보내 위조상품의 구매를 권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위조상품의 사진, 가격등을 올려 놓고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나이키등 위조상표 부착의류 수천점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산전문인력 26명을지원받아 이날부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 갔으며 대학가 주변 출판물복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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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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