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만弗 수수혐의' 한명숙전총리 항소심도 무죄

한 전 총리 “진실이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다”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5만 달러 불법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8)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 전 사장은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추측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근거한 것들이 많다”며 “곽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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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공소사실에 드러난 뇌물 공여나 장소, 전달 방법이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곽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이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다”며 “표적수사로 인한 제 2의 희생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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