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학계열 학과가 있음에도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병원에 위탁 실습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1차 위반시 우선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도록 했고 이행 기간 후에도 위탁 실습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를 폐지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발효되면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등 일부 부실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의대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학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서남대가 앞으로 위탁실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속 병원이 없는 대학의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