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KT 결합상품에 5억7,800만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결합상품인 ‘올레TV 스카이라이프(OTS)’가 ‘3년 약정'만을 선택토록 가입신청을 제한한 점등을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 보고 과징금 5억7,800만원 부과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3년 이외에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토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KT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원가에 기초해 비용을 분담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박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