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주운 스마트폰을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이거나 판매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 및 취득)로 4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스마트폰을 훔친 이들은 대부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훔친 스마트폰을 거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찜질방이나 택시, 버스, 길거리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