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항 컨테이너稅 폐지

인천항 컨테이너稅 폐지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는 '컨테이너세'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화물 화주에게 부과하는 지역개발세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1 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을 부과해오다 관련업계의 반발 및 수차례에 걸친 건의로 세금부과를 한동안 유보해 왔다. 인천시의회 내무위원회는 18일 인천시가 내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세 부과를 유보한후 2004년부터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컨테이너세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인천항의 컨테이너세가 완전 폐지됐다. 시는 컨테이너세 유보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컨테이너세 징수가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내년부터 3년간 다시 과세를 유보키로 했으나 시의회가 "인천항에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경우 평택항 등 타 항구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완전 폐지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김인규(金仁圭)인천지부장은 "무역업체들이 컨테이너세를 납부할 경우 연간 100억이상의 추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세금 폐지로 물류비부담이 다소 줄고 인천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92년부터 한시적으로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세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항만업계 및 지역상공회의소의 건의로 과세가 유보 또는 폐지됐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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